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안내
현장실습학기제: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,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
가. 신청 자격: 3, 4학년 재학생
- 휴학생, 졸업 유예 학생, 4학기(2학년 2학기)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
나. 운영 절차 및 일정
학생 온라인(inSTAR) 참여 신청 (2023. 11. 27. ~12. 20.) | → | 지도교수 온라인(웹천잠) 승인 (2023. 11. 27. ~12. 21.) | → | 학과 온라인(웹천잠) 확인 (2023. 11. 27. ~12. 21.) | → | 오리엔테이션 참석(의무) (1차: 2023. 12. 6., 2차: 2023. 12. 21.) | → | 현장실습학기제 (2023. 12.) |
학생 | 지도교수 | 학과 행정실 | 학생 | 센터 | ||||
현장실습학기제 실시 (2023. 12. 25. ~2024. 2. 29.) | → | 방문지도(의무) (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) | → |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결과 보고 (~2024. 3. 8.) | → | 평가 점수 부여 (~2024. 3. 15.) | → | 실습지원비 환급 (2024. 2.) 및 학점 부여 (2024. 4.) |
학생 | 지도교수 | 실습기관 학생 | 실습기관 지도교수 | 센터 |
다. 지원 사항
지원 대상 | 지원 사항 | 지원 내용 | 비고 |
실습생 | 계절학기 학점 | - 교과목명: 표준국내현장실습, 표준국외현장실습 - 부여 학점: (1개월) 3학점, (2개월) 6학점 |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|
계절학기 등록금 | -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등록금 전액 장학 처리 - 장학 처리 금액: (3학점) 240,000원, (6학점) 480,000원 | - | |
상해보험 가입 | - 실습 기간 상해보험 가입 지원(대학) | 산재보험 (실습기관) | |
연수비(교통비) | - 국내·국외: (1개월) 200,000원, (2개월) 400,000원 - 국외: 왕복 항공료 실비 추가 지원(1,000,000원 이내) | 실습생 계좌 이체 |